제4기 초평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 기관
- 충북 진천군 · 충북
- 담당부서
- 초평면
- 공고번호
- 진천군 초평면 공고 제2026-16호
- 게재일
- 2026-11-03
- 마감일
- 2026-11-20 D-16
이 공고 살펴보기
모집 주체는 충북 진천군(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충북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30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285건 열려 있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4%(368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공고 내용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초평면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위원임기: 2027. 1. 1.~2028. 12. 31. (2년) ○ 모집기간: 2026. 11. 4.(수) ~ 11. 20.(금) ○ 모집인원: 최대 40명 ○ 접수장소: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3-539-8464) - 주소: 진천군 초평면 초동로 45-6 ※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043-539-8464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4기 초평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1부. 2.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부. 끝.
본 정보는 충북 진천군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1-04)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