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모집알리미
주민참여위원 일반행정 기초지자체 D-12

고강본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기관
경기 부천시 · 경기
담당부서
고강본동
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공고 제2026-48호
게재일
2026-07-30
마감일
2026-08-19 D-12

공고 내용

1. 모집기간: 2026. 7. 30.(목)~8. 19.(수) 2.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고강본동 행정복지센터(☎ 032-625-7562)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후 위 모집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제출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 이메일: yeonghunyu@korea.kr 3. 모집인원: 8명 이하 4. 자격요건(조례 제7조) -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불가함 5. 신철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위촉일~2027. 12. 31.임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및 제18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함 7. 모집절차: 신청ㆍ접수 → 위원선정위원회 심사ㆍ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문의사항: 고강본동 행정안전팀 (☎ 032-625-7562)

본 정보는 경기 부천시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08-02)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