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모집알리미
주민참여위원 일반행정 기초지자체 D-15

거제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기관
부산 연제구 · 부산
담당부서
거제1동
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공고 제2026-17호
게재일
2026-10-30
마감일
2026-11-17 D-15

이 공고 살펴보기

부산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28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259건 열려 있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6%(337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모집 주체는 부산 연제구(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공고 내용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8조에 따라 거제1동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2026. 11. 2.(월) ~ 11. 17.(화) ▷ 16일간 ○ 모집인원: 주민자치회 위원 16명(예정) ○ 접수방법: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1층) 방문 접수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 지원자격 - 거제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거제1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거제1동에 있는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상근) - 공통사항: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음. ○ 제출서류: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기타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사용예정 ○ 참고사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2회 한하여 연임 가능(명예직) ○ 문의사항: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12)

본 정보는 부산 연제구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0-31)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