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모집알리미
주민참여위원 일반행정 기초지자체 상시모집

춘천시 신북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기관
강원 춘천시 · 강원
담당부서
신북읍
공고번호
춘천시 신북읍 공고 제2026-4호
마감일
상시모집

이 공고 살펴보기

모집 주체는 강원 춘천시(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이 공고는 상시모집이다. 마감에 쫓기지 않지만 결원이 생길 때 순차 위촉되는 방식이라, 지원서를 미리 넣어두는 편이 유리하다.

강원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16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133건 열려 있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0%(202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공고 내용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선정)에 따라 춘천시 신북읍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6. 1. ~ 12. (상시모집) 2. 모집인원: 00명 3. 접수장소: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4. 자격요건: 공개모집일 또는 추천일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래의 자격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가. 신북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신북읍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다. 신북읍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직원 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신북읍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5. 구비서류: 붙임참조 6. 문의사항: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033-245-5278), 신북읍 주민자치회(☎033-241-8905)

본 정보는 강원 춘천시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08-14)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