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기관
- 충청북도 · 충북
- 담당부서
- 감사관
- 공고번호
- 2026-1546
- 게재일
- 2026-10-27
- 마감일
- 2026-11-06 D-4
이 공고 살펴보기
법률·세무·회계 분야로 현재 30건이 모집 중이다(전체의 6%).
충청북도(광역지자체) 공고로, 시·도 단위 위원회는 관할 구역이 넓은 만큼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도 기초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다.
마감까지 4일 남았다. 경력 증빙 서류 발급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시점이다.
충북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26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기타위원 유형으로, 현재 전국에서 110건이 모집 중이다. 위원 유형에 따라 요구 요건(거주·전문성·경력)이 달라지므로 원문 공고의 자격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고 내용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내 용 충청북도공고 제2026-1546호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충청북도에서는 주민의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주민감사 청구요건 심사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모집 예정인원 : 3명 □ 위촉기간 : 2년(위촉일로부터 2년) □ 자격요건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분야 대학 교수(부교수 이상) □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 선정기준 ○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해당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실무경력, 타 위원회 중복 여부,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공고기간 기준 충청북도 소관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어있는 자 배제 ※ 응모자의 지역‧성별 현황에 따라 모집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 응모자격의 제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지방세 고액 체납자(추천일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 기타 법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자 -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는 자로서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정보제공 동의 포함) ○ 경력 증명(자격증 등) 증빙서류 일체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6. 10. 27.(화) ∼ 2026. 11. 6.(금) ○ 제출방법 : 방문(토·일 제외) 또는 우편, E-mail ○ 제 출 처 - (방 문) 충청북도청 별관(농협 건물) 2층 감사관실(043-220-2965) - (우 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감사관실 (우)28515 ※ 우편제출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043-220-2965)하시기 바랍니다. - (e-mail) mje4381@korea.kr □ 기타사항 ○ 위원 위촉 후, 중요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2차에 한해 연임 가능)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 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소정 양식은 우리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의 공고란 (홈>도정소식>고시/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북도 감사관실(☎043-220-2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 일자 2026-10-27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hwpx 담당부서 감사관 담당자(전화번호) 문지은(043-220-2965)
첨부파일
- 공고문.hwpx
첨부 서류(신청서 양식 등)는 원문 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충청북도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0-28)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