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본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 기관
- 경기 부천시 · 경기
- 담당부서
- 소사본동
- 공고번호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공고 제2026-67호
- 게재일
- 2026-10-23
- 마감일
- 2026-11-13 D-11
이 공고 살펴보기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259건 열려 있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6%(337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모집 주체는 경기 부천시(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마감까지 11일 남았다. 경력 증빙 서류 발급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시점이다.
경기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90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공고 내용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소사본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년 10월 23일(금) ~ 2026년 11월 13일(금)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 (근무시간 한정 : 평일 09:00~18:00) - 우편 접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33 (소사본동) - 전자우편접수 : kimd5043@korea.kr (스캔 후 이메일 전송) 3. 모집인원 : 9명(공개모집 8명, 추천모집 1명) - 공개모집 : 8명(특정 성별 60% 이하로 선정) - 추천모집 : 1명(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체·기관) 4. 자격요건(조례 제7조) 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불가함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설문서,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위촉일~2027년 12월 31일임 -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및 제18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함 7. 모집절차 : 신청ㆍ접수 → 위원선정위원회 심사ㆍ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문의사항 : 소사본동 행정안전팀(☏ 032-625-6541,6542)
본 정보는 경기 부천시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0-24)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