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모집알리미
심의위원 일반행정 기초지자체 D-5

의왕시 벌점심의위원회 심사위원 모집 공고

기관
경기 의왕시 · 경기
마감일
2026-08-20 D-5

공고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에 의거하여 부과된 벌점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우리시에서는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 8. 10.(월) ~ 8. 20.(목) 18:00까지 2. 모집인원 : 6명 이상 3. 모집분야 : 토목(수자원,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등) 4. 응모자격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나. 제외대상 : 결격사유 [붙임 1] 참조

본 정보는 경기 의왕시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08-11)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