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원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기관
- 전북 남원시 · 전북
- 마감일
- 2026-11-11 D-9
이 공고 살펴보기
모집 주체는 전북 남원시(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마감까지 9일 남았다. 경력 증빙 서류 발급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시점이다.
전북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21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기타위원 유형으로, 현재 전국에서 110건이 모집 중이다. 위원 유형에 따라 요구 요건(거주·전문성·경력)이 달라지므로 원문 공고의 자격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6%(337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공고 내용
「청원법」제8조(청원심의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남원시 청원심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3명 2. 모집기간 : 2026. 10. 27. ~ 11. 11. (15일) 3. 자격요건(「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가. 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교수, 퇴직 공무원 등 4. 접수방법 : 모집기간 내 신청서(붙임) 작성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1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나. 접 수 처 : 우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감사담당관)법무규제개혁팀 청원업무 담당자 다.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lyora0327@korea.kr) ※ E-mail로 제출시 첨부파일에 있는 내용 작성하여 전화연락 해주시기 바라며 팩스접수는 하지 않습니다.(☎063-620-6027)
본 정보는 전북 남원시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0-28)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