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모집알리미
주민참여위원 일반행정 기초지자체 D-26

제3기 소주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가 모집 공고

기관
양산시 · 경남
게재일
2026-09-30
마감일
2026-10-30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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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주체는 양산시(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경남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15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133건 열려 있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0%(202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공고 내용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3기 소주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추가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6. 10. 1.(목) ~ 10. 30.(금) 09:00~18:00 ※ 토・일・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모집인원: 00명 가. 공개모집: 정원의 60% 이상 나. 단체추천: 정원의 40% 이하 3. 접수방법: 소주동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민원팀 방문 ※ 2026. 10. 30.(금)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4.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붙임1 공고문 참조 ※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 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 5. 구비서류 가. 기본서류 ※ 서식은 붙임2 파일 참조 (1) 공개모집: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2) 단체추천: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나. 추가 증빙서류 ※ 필수 제출(미제출 시 접수 불가) - 소주동에 주민등록된 동민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 소주동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초본 - 소주동내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기관・단체장의 확인서 및 초본 6. 기타사항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돌려드리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다.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1)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주민자치회 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주민자치회 회원은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결과통보: 2026년 11월 중 개별통보 8. 문의사항: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055-392-6753)

본 정보는 양산시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0-01)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