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모집알리미
기타위원 일반행정 기초지자체 D-11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기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기관
경기 가평군 · 경기
마감일
2026-10-15 D-11

이 공고 살펴보기

모집 주체는 경기 가평군(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마감까지 11일 남았다. 경력 증빙 서류 발급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시점이다.

경기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82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기타위원 유형으로, 현재 전국에서 96건이 모집 중이다. 위원 유형에 따라 요구 요건(거주·전문성·경력)이 달라지므로 원문 공고의 자격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0%(202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공고 내용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2. 모집부문 : 대표협의체 3. 모집인원 : 21명 이내 4.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주요 활동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신청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각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가능 6. 임기 : 위촉일로부터 2028. 4. 3. 까지 7. 신청서식 : 별첨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음 - 「사회복지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 불가 - 기타 선정 기준 *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3조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3항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9. 문의 및 접수 : 가평군 복지정책과 Tel) 031-580-2212 Fax) 031-580-2219 e-mail)sjk1006@korea.kr

본 정보는 경기 가평군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0-01)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