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 기관
- 충북 진천군 · 충북
- 담당부서
- 광혜원면
- 공고번호
- 진천군 광혜원면 공고 제2026-48호
- 게재일
- 2026-11-05
- 마감일
- 2026-11-20 D-15
이 공고 살펴보기
모집 주체는 충북 진천군(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충북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34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297건 열려 있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4%(382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공고 내용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6년 11월 5일(목) ~ 2026년 11월 20일(금) 2. 모집인원 : 총 36명 ※ 위원 임기 : 2027. 1. 1. ~ 2028. 12. 31. (2년) 3. 자격요건 : 공고 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 - 당해 읍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람 4. 모집부문 - 마을추천 : 각 마을(행정리)에서 추천한 사람 - 기관단체 추천 : 해당 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 공개모집 : 두 추천 유형 외 일반 주민이 지원 신청 시 5. 접수장소 :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43-539-8723)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된 우편물만 유효 - 우편 : (우)27802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86/ 이메일 : khl60670@korea.kr ※ 방문 신청은 근무시간(평일 09:00~18:00)에 한함 6. 구비서류 :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식(추천으로 신청시) 각 1부 ※ 해당 서류의 서식은 진천군청 광혜원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선정방법 : 기본자격 심사를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8. 유의사항 :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비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043-539-8723)로 문의 바랍니다.
본 정보는 충북 진천군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1-05)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