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모집알리미
주민참여위원 일반행정 기초지자체 D-14

제3기 삼성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모집 공고(2차)

기관
양산시 · 경남
게재일
2026-07-27
마감일
2026-08-21 D-14

공고 내용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제3기 삼성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2026. 7. 27.(월) ~ 8. 21.(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2. 접수장소: 삼성동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민원팀 (방문접수) 3. 모집인원: 10명 이내 4. 자격요건: 제9조에 따른 추천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삼성동 소재 학교,기관, 단체 및 동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가. 삼성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삼성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다. 삼성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삼성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 4시간 사전 이수 후 위원 선정을 통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정치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5. 결격사유 가.「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다. 제8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라. 다른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이미 위촉되어 있는 사람 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하고 그 사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선거운동을 하거나,「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민화합 저해 등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읍ㆍ면ㆍ동장이 해촉을 건의한 경우 6. 구비서류 가.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다. 기타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해당서류 ※ 제출된 서

본 정보는 양산시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07-30)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