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신평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 기관
- 의성군 · 경북
- 게재일
- 2026-09-22
- 마감일
- 공고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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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주체는 의성군(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경북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31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133건 열려 있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0%(202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공고 내용
제4기 신평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신평면 2026-09-22 조회 110 주민자치회_개인정보처리 동의서.pdf [미리보기] 주민자치회 위원_단체 추천서.pdf [미리보기]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pdf [미리보기] 제4기 신평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hwpx [미리보기] 「의성군 주민・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 신평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22명(연임위원 포함) 2. 모집대상 -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신평면 주민 - 신평면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접수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0일(09:00〜18:00) →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토ㆍ일 제외) 4. 접수방법: 신평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담당자 이메일(momo43723@korea.kr) 5. 자격요건: 만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신평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6. 위원임기: 2027. 1. 1. ~ 2028. 12. 31. 7. 선정방법: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성군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교육방법 별도 안내) 8.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 시)단체 추천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구비서류는 신평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홈페이지에서 배부하며 문의사항은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신평면 담당자 전화 (☎054-830-5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자치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 시간을 할애하여 자치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동의서.pdf
- 추천서.pdf
- 신청서.pdf
- 공고.hwpx
첨부 서류(신청서 양식 등)는 원문 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의성군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09-23)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