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박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 기관
- 경기 부천시 · 경기
- 담당부서
- 범박동
- 공고번호
-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공고 제2026-38호
- 게재일
- 2026-08-05
- 마감일
- 2026-08-25 D-18
공고 내용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범박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년 8월 5일 ~ 2026년 8월 25일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문접수 :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032-625-6582) ? 전자우편 : lhh116@korea.kr(서명 후 스캔본 제출) * 방문 접수는 근무시간 중 한정(평일 09:00~18:00), 전자우편 접수는 8. 25.(화) 18시 도착에 한함 3. 모집인원 : 6명(공개모집 4명, 추천모집 2명) 4. 자격요건(조례 제7조) ? 추천 또는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불가함 5. 구비서류 - 공개모집 위원 -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 주민자치회 설문서 1부 ? 봉사활동실적증명서 1부(해당 시) (최근 5년 이내, 1365 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 행정기관 표창장 사본 1부(최근 5년 이내)(해당 시) - 추천모집 위원-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1부 ※ 추천모집만 필요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위촉일 ~ 2027년 12월 31일임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및 제18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함 7. 모집절차 : 신청ㆍ접수 → 위원선정위원회 심사ㆍ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문의사항 : 범박동 행정안전팀(☎ 032-625-6582)
본 정보는 경기 부천시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08-06)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