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 기관
- 의성군 · 경북
- 게재일
- 2026-10-02
- 마감일
- 공고 원문 확인
이 공고 살펴보기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0%(202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모집 주체는 의성군(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경북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31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133건 열려 있다.
공고 내용
제4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단촌면 2026-10-02 조회 35 제4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hwpx [미리보기] 「의성군 주민・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25명(연임위원 포함) 2. 모집대상 -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단촌면 주민 - 단촌면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접수기간: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30일(09:00〜18:00) →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토ㆍ일은 제외) 4. 접수장소: 단촌면사무소 주민생활팀, 이메일(whoys011@korea.kr) 5. 자격요건: 만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단촌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6. 위원임기: 2027. 1. 1. ~ 2028. 12. 31. 7. 선정방법: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성군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교육방법 별도 안내) 8.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 시)단체 추천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구비서류는 단촌면사무소 주민생활팀 또는 홈페이지에서 배부하며 문의사항은 직접 단촌면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단촌면 담당자 전화 (☎054-830-5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자치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 시간을 할애하여 자치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붙임 제4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공고문.hwpx
첨부 서류(신청서 양식 등)는 원문 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의성군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0-03)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