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모집알리미
주민참여위원 일반행정 기초지자체 D-20

제4기 장천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기관
경북 구미시 · 경북
담당부서
장천면
공고번호
구미시 장천면 공고 제2026-43호
게재일
2026-10-21
마감일
2026-11-10 D-20

이 공고 살펴보기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167건 열려 있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58%(257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모집 주체는 경북 구미시(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경북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56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공고 내용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4기 장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 10. 21.(수) ~ 11. 10.(화) 18:00 2. 모집인원 : 30명 이내 3. 접수장소 : 장천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4. 자격요건(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가. 장천면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나. 장천면 관내에 소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구비서류 가.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이력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나. 봉사경력 등 입증자료, 주민등록 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6.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임기 2년(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7. 문 의 처 : 장천면 행정복지센터(☎ 054-480-7373)

본 정보는 경북 구미시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0-21)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