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모집알리미
주민참여위원 일반행정 기초지자체 마감일 미정

김해시 상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기관
경남 김해시 · 경남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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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52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259건 열려 있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6%(337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모집 주체는 경남 김해시(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공고 내용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김해시 상동면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위원임기 : 2027. 1. 1. ~ 2028. 12. 31.[2년] 2. 위원정수 : 30명 3. 위촉권자 : 김해시장 4. 위원의무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5. 위원자격 :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현재 18세 이사의 사람으로서 각호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상동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상동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의로서 상동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6. 구성방법 - 기존 위원의 경우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연임 ※ 연임신청서 제출 후 위원자격 확인 후 연임 결정 - 그 외 인원을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

본 정보는 경남 김해시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1-02)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