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안사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연장)
- 기관
- 의성군 · 경북
- 게재일
- 2026-11-02
- 마감일
- 2026-11-20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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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259건 열려 있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6%(337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모집 주체는 의성군(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경북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97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공고 내용
제4기 안사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연장) 안사면 2026-11-02 조회 26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안사면).hwpx [미리보기] 의성군 주민 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 안사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20~25명 2. 모집대상 - 연임위원: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중 연임을 희망하는 자 - 신규위원: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안사면 주민 3. 접수기간: 2026. 11. 2.(화) ~ 11. 20.(금)(18일간) 4. 접수장소 - 대면접수: 안사면사무소 주민생활팀 - 이메일접수: gywls2354@korea.kr 5. 자격요건: 만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 안사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 안사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안사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6.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붙임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안사면) 1부. 끝.
본 정보는 의성군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1-02)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