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 기관
- 경북 예천군 · 경북
- 마감일
- 2026-08-16 D-9
공고 내용
「주택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분양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10명이내 2. 모집기한 : 2026.08.16.(일) 18:00까지 3.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2차례 연임가능) 4. 위원회 기능 가.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나.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다. 분양가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라.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5. 모집분야 가.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응모자격:공고문참고) 6. 선정방법 : 응모자 중 적격자를 군수가 위촉 7.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 예천군 건축과 공동주택팀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및 이메일(스캔) 접수 가능 ※ 우편 및 이메일(seowon4959@korea.kr) 접수자는 반드시 확인전화 요 ※ 신청서 양식은 우리군 홈페이지(www.ycg.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기 가능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원 서식 1부. 끝.
본 정보는 경북 예천군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07-06)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