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모집알리미
주민참여위원 일반행정 기초지자체 D-37

초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기관
충남 부여군 · 충남
마감일
2026-11-10 D-37

이 공고 살펴보기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133건 열려 있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0%(202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모집 주체는 충남 부여군(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충남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8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공고 내용

[초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6. 10. 2.(금) ~ 2026. 11. 10.(화) (40일간) 2. 모집인원 : 14명 이내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4. 지원자격 :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 초촌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초촌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다. 초촌면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 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초촌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또는 추천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증빙자료 등 ※ 서식은 초촌면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음 (부여군 홈페이지 > 군정소식 > 고시/공고 : www.buyeo.go.kr) 6. 선정방법 : 공개 추첨 및 선출 7. 접 수 처 :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초촌로 15, ☎ 041-830-6787) 초촌면 주민자치센터 (초촌로 12-18) 8.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9.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지

본 정보는 충남 부여군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0-03)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