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1동 주민자치회 3기 위원 공개 모집 공고
- 기관
- 대전 유성구 · 대전
- 담당부서
- 노은1동
- 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1동 공고 제2026-58호
- 게재일
- 2026-11-04
- 마감일
- 2026-11-17 D-13
이 공고 살펴보기
대전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12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285건 열려 있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4%(368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모집 주체는 대전 유성구(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마감까지 13일 남았다. 경력 증빙 서류 발급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시점이다.
공고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노은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11. 4.(수) ~ 11. 17.(화)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모집인원 : 26명(예비후보자 5명 별도) 3. 임 기 : 2027. 1. 1. ~ 2028. 12. 31. (2년) 4.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 노은1동 주민등록자, 외국인등록자 중 해당자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노은1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노은1동 주민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5. 접수방법 -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042-611-6753) 6. 구비서류 ①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②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③ 주민자치학교 교육 이수증 ※ 6시간 교육이수 필수 * 교육방법: https://edu-yuseong.kr 회원가입 후 주민자치학교 교육수강 - 이수증 출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위촉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2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를 수행함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임/ 단,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5만원 8. 선정방법 - 적격 여부 검토 후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 - 모집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하고, 전체(최초, 재공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8조제1항 및 위원선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총원 60% 초과 시 다른 성별 차순위 위원 선정 9. 위원선정 결과통보 : 위원선정 결과에 따라 개별 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노은1동 주민자치회 3기 위원 모집 공고(안). 2.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끝.
본 정보는 대전 유성구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1-04)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