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문백면 제4기 주민자치 위원 모집
- 기관
- 충북 진천군 · 충북
- 담당부서
- 문백면
- 공고번호
- 진천군 문백면 공고 제2026-16호
- 게재일
- 2026-10-30
- 마감일
- 2026-11-20 D-18
이 공고 살펴보기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259건 열려 있다.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6%(337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모집 주체는 충북 진천군(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충북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26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공고 내용
1. 공고명 : 2027년 문백면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2. 모집기간 및 접수장소 가. 모집기간 : 2026년 11월 2일 ~ 2026년 11월 20일 나. 모집인원 : 총 40명 다. 접수장소 : 문백면사무소 총무팀(☎ 043-539-8524) 3. 위원임기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4. 모집방법 : 마을추천(20% 이내), 기관 및 단체추천(30% 이내), 공개모집(50% 이내) ※ 단, 추천(마을 및 기관 및 단체)대표가 구성비율에 미달될 시 공개모집 부문에서 추가 선발함 5. 지원자격 가. 만18세 이상인 자로 문백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주민등록 기준) 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문백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 다.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6. 위촉 배제 대상 가.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나.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 제6호의 사유로 해촉된 자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마을추천, 기관 및 단체추천일 경우) 각 1부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위원으로 위촉된 후 1년 이내 필수교육(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3-539-8524)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충북 진천군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0-30)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