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모집알리미
주민참여위원 일반행정 기초지자체 D-26

병곡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기관
경남 함양군 · 경남
마감일
2026-11-30 D-26

이 공고 살펴보기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4%(368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모집 주체는 경남 함양군(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경남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75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285건 열려 있다.

공고 내용

병곡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병곡면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1. 4.(수) ~ 2026. 11. 30.(월) [27일간] 2. 접수기간 : 2026. 11. 23.(월) ~ 2024. 11. 30.(월) [7일간] 3. 접수장소 : 병곡면 총무담당 4. 모집인원 : 15~30명 이내 * 접수인원이 30명을 초과할 경우 주민자치위원 추첨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추첨 5.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6. 자격요건 ? 위원자격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 병곡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병곡면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 병곡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병곡면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제외대상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함양군소속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 필수사항 : 교육이수 - 신청자는 반드시 위원 선정일(추첨일) 전까지 주민자치교육 4시간 이상 이수(집합 or 온라인) - 집합교육일시 : 11.17.(화) 14:00~18:00 / 11. 19.(목) 14:00~18:00 자세한 내용은 [붙임3] 참고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8.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 [붙임 1, 2 서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9. 결과통보 : 개별통보 10. 문의사항 : 병곡면 총무담당 055-960-8964

본 정보는 경남 함양군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11-04)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