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위원 농림·축산·수산 기초지자체 D-4
원곡면 농지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 기관
- 경기 안성시 · 경기
- 마감일
- 2026-08-19 D-4
공고 내용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곡면 농지위원회 위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10명 - 분야별 모집인원: 지역 농업인 3명, 지역 소재 농업 기관·단체 추천인 3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3명, 농지 전문가 1명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3. 모집기간: 2026. 8. 12.(수) ~ 2026. 8. 19.(수) 4. 접 수 처: 원곡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031-678-3872)
본 정보는 경기 안성시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08-12)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