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주민자치회 주민분과위원 공개 모집 재공고
- 기관
- 경기 부천시 · 경기
- 담당부서
- 신흥동
- 공고번호
-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공고 제2026-60호
- 게재일
- 2026-09-22
- 마감일
- 2026-10-06 D-2
이 공고 살펴보기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전체 공고의 60%(202건)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분야다. 공고 수가 많은 만큼 이번에 놓치더라도 유사한 기회가 자주 열린다.
모집 주체는 경기 부천시(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시·군·구 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1차 관문이다.
마감이 D-2로 임박했다. 위원 공모는 신청서·경력증명 등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즉시 원문에서 제출 서식을 확인해야 한다.
경기 지역에는 현재 이 공고를 포함해 82건의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위원회도 함께 확인하면 지원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주민참여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자격이 핵심인 유형이다.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거주·활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유형 공고가 133건 열려 있다.
공고 내용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분과)에 따라 신흥동 주민자치회 주민분과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6년 9월 22일(화) ~ 2026년 10월 6일(화) (15일간) 2.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전자우편 포함) ※ 방문,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10.6.화) 18:00 접수분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우표소인에 한해 유효함 ○ 방문접수: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안전팀) ※ 업무시간 내 접수 (18:00마감) ○ 우편접수: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109(삼정동)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안전팀) ○ 전자우편: mccullers9@korea.kr ※ 전자우편 접수 시, 신청서 스캔 후 전송(발송 후 확인 전화 必) 3. 모집인원: 9명(자치기획 3, 문화체육 3, 사회복지·교육 3) ※ 추후 인원 조정 가능 4. 자격요건(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7조 준용) ○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 불가함 5. 활동내용 ○ 주민분과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 자격으로서 활동하며 각 분과의 활동 위원으로 편성됨 ○ 분과장의 소집에 따라 분과회의 개최 시 상정된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의견 개진 및 분야별 사업에 대한 기획·추진·홍보활동 전개 6. 활동기간: 2026. 9. ~ 2027. 12. 7. 선정결과: 개별연락 8. 문의사항: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032-625-7622)
본 정보는 경기 부천시이(가) 공개한 고시·공고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접수 방법·마감 일시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2026-09-23) 이후 기관 사정으로 변경·취소되었을 수 있습니다.